화재청소업체 : 필요한 모든 통계, 사실 및 데이터

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화재청소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.

일산중앙지방식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

2012년 12월 24일 오전 3시경 서울 특수청소업체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생성했다.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기한 중 근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공급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.

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심한 열에 의해온 것으로 추정하였다.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3만 원을 지급하였다. 그 바로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

A사 측은 “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공급받아 이용하던 곳인데 B사의 사원이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발생했다”며 “B사는 아파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”고 주장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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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승인,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.

항소심 재판부는 “B사나 그 사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계기가 없다”며 원심을 잠시 뒤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.

재판부는 “불이 난 장소의 점유·관리자는 아파트”라며 “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간에 업무상 일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끝낸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고 할 수는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재판부는 또 “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락하기 부족하다”고 판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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